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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6.08.05 2014가단109219
공유물분할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 중 근저당권설정등기...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의 부친인 D은 1998. 6. 10. 피고의 소유이던 안양시 동안구 C 대 695.5㎡(이하 ‘C 토지’라 한다) 중 35/695.5 지분에 관하여 1998. 5. 1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그 후 원고는 2014. 5. 21. C 토지 중 D의 35/695.5 지분에 관하여 2014. 5. 19.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C 토지 중 35/695.5 지분을, 피고는 C 토지 중 660.5/695.5 지분을 각 소유하고 있는 공유자인바, 주위적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현물분할의 방법에 의한 공유물분할을 구한다.

나. 판단 1)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대한지적공사의 측량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D은 1998. 5. 6. 피고와 사이에, 피고로부터 안양시 동안구 C 대 793.8㎡(이하 ‘분할 전 C 토지’라 한다) 중 별지 지적도 등본 중 ‘가’ 부분 40평{약 132.3㎡, 이하 ‘(가) 부분’이라 한다}을 평당 700만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그 후 위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이전인 1998. 5. 23. 분할 전 C 토지의 (가) 부분 132.3㎡ 중 안양시 동안구 E 대 993.9㎡와 인접한 98.3㎡가 분할되어 안양시 동안구 F 대 98.3㎡(이하 ‘F 토지’라 한다

)가 되었고, 나머지 35㎡, 즉 C 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2, 9, 13, 16, 8, 1, 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ㅁ), (ㅂ) 부분 35㎡ 부분{이하 ‘(ㅁ), (ㅂ) 부분’이라 한다

}만 그대로 남게 되었다. 다) 이에 D은 1998. 6. 10.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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