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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10.05 2016가단10957
임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선정당사자) 및 별지 목록 기재 선정자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가.

피고 1에 대한 청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2에 대한 청구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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