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6.10.05 2016가단10957
임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선정당사자) 및 별지 목록 기재 선정자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가.
피고 1에 대한 청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2에 대한 청구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선정당사자) 및 별지 목록 기재 선정자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가.
피고 1에 대한 청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2에 대한 청구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