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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2.18 2015나101717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판결의 적극적 손해배상청구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 는 피고...

이유

기초사실

주식회사 신세계길벗 고속관광(이하 ‘신세계길벗 고속관광’이라 한다)은 B 대형 승합차(이하, ‘이 사건 사고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이 사건 사고차량을 택배회사인 KGB택배 주식회사(이하 ‘KGB’라 한다)의 직원 출퇴근용 차량으로 제공하고 신세계길벗 고속관광 소속 운전기사인 D을 배치하여 운전하게 하였다.

D은 2013. 9. 5. 09:19경 이 사건 사고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구산동 292 서울외곽순환도속도로 14번 교각 앞 도로를 인천대공원 방면에서 중앙병원 방면으로 2차로로 진행하다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차량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에 제동하면서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였으나 정지하지 못하고 전방 1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차량을 충돌하고 교각을 들이받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이 사건 사고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슬부 전방십자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입었다.

피고는 이 사건 사고차량에 관하여 신세계길벗 고속관광과 사이에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이 사건과 관련된 피고의 자동차공제약관 규정은 다음과 같다.

자동차공제약관 제9조(배상책임)

2. 조합원의 범위 조합원은 공제조합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으로 그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제증권에 기재된 조합원(이 약관에서 ‘기명조합원’이라 합니다) (3) 기명조합원의 승낙을 얻어 공제계약자동차를 사용하거나 관리중인 자(승낙조합원) 제12조(피고가 보상하지 않는 사항)

1. 일반 면책사항 (2) 대인배상Ⅱ 제8항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이 죽거나 다친 경우

마. 배상책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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