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9. 9. 6. 04:50경 달성군 B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이하 ‘이 사건 음주운전’이라고 한다) 하였다는 이유로 경찰공무원에게 적발되었다.
나. 단속 경찰공무원은 2019. 9. 6. 04:56경 원고에 대하여 호흡측정방식으로 음주측정을 하였으며, 혈중알코올농도 0.108%로 측정되었다.
다. 피고는 2019. 9. 6. 이 사건 음주운전을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1종 보통)를 2019. 10. 27.자로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9. 11. 19.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8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가 음주운전을 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였으므로 실제 혈중알코올농도보다 과다하게 음주량이 측정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원고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음주측정을 한 시각의 혈중알코올농도 0.108%와 같다고 볼 수 없고 나아가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운전면허취소 사유인 0.08% 이상이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원고는 이 사건 음주운전 이전에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없는 점, 짧은 거리만 음주운전을 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타인에 대한 인적ㆍ물적 피해를 야기하지는 아니한 점, 원고가 1인 기업을 운영하면서 혼자 납품과 영업 등 모든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원고에게는 운전면허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