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8. 12. 8.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여 2002. 6. 17. 운전면허가 취소되었고, 2002. 11. 1.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여 2013. 10. 26.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2014. 10. 27.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1998. 10. 13. 혈중알코올농도 0.050%, 2000. 6. 30. 혈중알코올농도 0.090%, 2002. 5. 25. 혈중알코올농도 0.113%, 2013. 9. 8.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각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함으로써 음주운전금지를 위반한 전력이 있다.
다. 원고는 2018. 8. 31. 22:20경 익산시 D에 있는 E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C슈퍼 앞 도로까지 자동차를 20m가량 운전하다가 단속경찰관에게 적발되어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055%로 측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음주측정’이라 한다). 라.
피고는 원고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2018. 9. 14.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8. 11. 6. 원고의 행정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바.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고약3621호 사건에서 2018. 10. 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범죄사실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위 약식명령은 2018. 10. 23.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8호증, 을 제1, 9, 10,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음주측정은 원고의 음주운전 직후가 아닌 운전을 마치고 6분 후에 이루어진 것인 점, 이 사건 음주측정이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