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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4.30 2014구합5822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7. 15. 03:00경 B BMW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울산 남구 C에 있는 D가스충전소 앞길에서 교통제어기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 원고는 위 사고에 대한 조사를 받던 과정에서 음주운전 한 사실이 드러나 같은 날 04:05경 음주측정을 받았는데, 그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126%로 측정되었다.

나. 피고는 2014. 8. 19. 원고에 대하여 위 음주운전을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원고의 제2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를 2014. 9. 7.자로 취소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4. 9. 30. 이 사건 처분에 대해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4. 10. 28.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5 내지 12호증, 을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① 피고는 최종음주시각인 2014. 7. 15. 02:34경으로부터 91분이 경과하고, 음주운전시점인 같은 날 03:00경으로부터 65분이 경과한 같은 날 04:05경 측정한 혈중알코올농도 0.126%를 근거로 원고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는데, 원고의 음주량, 음주시간, 운전시간, 운전거리,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시간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운전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 이상이라고 단정할 수 없음에도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고, ② 원고가 음주운전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면허를 취득한 이래 한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외에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없는 점, 교통사고의 경위, 원고의 사업상 어려움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음주측정방법의 위법성 여부 가) 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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