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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8.11 2019고정7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6. 04:56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C 단란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위 D에 있는 E 세천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공소장에는 0.108%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아래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에서 보는 바와 같은 이유로 0.108%라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적어도 0.08% 이상이라는 사실은 인정된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어, 공소장변경 없이 인정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2.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의자 적발보고,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

4.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공소장에는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08%로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것은 사실이나,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였으므로, 0.108%라고 볼 수는 없다.

2. 판단

가. 음주운전 시점이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시점인지 하강시점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운전을 종료한 때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시점에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약간 넘었다고 하더라도,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개인마다 차이는 있지만 음주 후 30분~90분 사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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