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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1.16 2018나12735
위약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1. 기초사실 주류 도매 판매업 등을 하는 원고는 2016. 6. 30.경 ‘C’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는 피고와 사이에 주류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에게 200만 원을 무이자로 대여(지원)하기로 하였고, 원고와 피고는 그 무렵 ’원고가 피고에게 200만 원을 무이자로 대여(지원)하되, 피고는 지원금을 일시금으로 한번에 변제하여도 원고의 상품을 5년간 공급받아야 하며, 피고가 일방적으로 본 계약을 파기하는 경우 약정 위반으로 인한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으로서 위 대여금의 두 배를 위약금으로 배상한다‘는 등의 내용의 지원약정서(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 하고, 그중 위약금에 관한 부분을 ’이 사건 위약금 조항‘이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6. 7. 1. 원고로부터 200만 원을 지급받았으나, 2016. 7. 6.경 원고와 거래를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면서 원고에게 위 200만 원을 반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일방적으로 원고와의 거래를 중단하고 이 사건 약정을 파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위약금 조항에 따라 위약금 400만 원 중 이미 지급한 2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200만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위약금 4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하거나 이 사건 약정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약정서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정한 약관에 해당하는데, 원고는 이 사건 약정서의 중요한 내용인 위약금 조항에 대한 설명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피고에게 약관의 사본을 교부한 적도 없으므로 이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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