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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03.28 2018고정382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7. 15. 00:05경 평택시 B건물, 2층 'C 당구클럽'에서, 영업이 끝난 후 청소를 하고 있는 피해자 D(59세)에게 택시를 불러 달라고 하였으나 이를 거절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1회 힘껏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9. 3. 27.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고소취하 및 합의서를 제출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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