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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10.23 2013고단2672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3. 6. 26. 03:30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에서, 파라솔이 설치된 곳에서 피해자 E(32세)과 피해자 F(34세)와 대화를 나누는 편의점 여주인에게 자신과 대화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절한다는 이유로 다투다가 피해자 E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때리고, 플라스틱 의자를 들어 피해자 E의 손목과 등 부위를 때리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F의 얼굴을 때리고 플라스틱 의사로 피해자 F의 왼쪽 다리를 때려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는 것이다.

2. 이는 각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E, F가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13. 10. 23.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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