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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7.22 2015고단3089
상습도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26.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스포츠도박 사이트(C)에 접속하여 불상의 운영자가 사용하는 D 명의 계좌(계좌번호 E)로 200,000원을 입금하여 그에 상응하는 사이버머니를 충전받은 다음, 위 사이트에 게시된 국내ㆍ외 축구, 농구 등 각종 스포츠 경기들 중 특정 경기의 승패와 점수 등 경기결과를 예상하여 5,000원부터 1,000,000원까지 사이버머니를 걸고, 실제 경기결과 그 예상의 적중여부에 따라 사이버머니를 몰수당하거나 배당률에 따라 더 배당받은 후, 남은 사이버머니를 환전받는 방법으로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4.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54회에 걸쳐 합계 123,940,000원을 입금하고, 위 사이트 등에 접속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도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및 스포츠토토사이트 화면 캡쳐 출력물

1. 수사보고서 및 계좌거래내역서 7매

1. 판시 상습성: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단기간 내에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후에는 도박을 하지 않은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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