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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양산시법원 2018.08.16 2017가단551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17. 7. 24. 울산지방법원 양산시법원 2017차 634호 지급명령에 기한...

이유

1. 피고의 주장 요지 원고의 직원인 A 또는 성명 불상의 직원이 피고의 직원인 B에게 유로폼 등 건설자재 납품을 요청하였다.

2. 원고의 항변 요지 원고는 피고에게 건설자재 납품 요청을 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없다.

즉 원고는 소외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약함)에게 유로폼 등 건설자재 납품을 요청하였으므로 그 대금도 위 C에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지 피고에게 직접 지급할 의무가 없다.

3.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D의 증언(위 C이 원고로부터 건설자재 납품을 요청받았으나 재고가 없어 피고의 직원 B을 원고의 직원 A에게 소개해 주었고 이후 A과 B 사이에 직접 납품계약이 이루어졌다는 취지)은 증인 A, B의 각 증언(A이 B에게 납품 요청을 한 사실이 없었다라는 취지)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피고는 건설자재를 납품할 때 원고 측에서 배차를 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배차를 하게 된 사정, 그 비용 부담 등의 처리 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납품 과정에서 배차를 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건설자재 임대차 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4. 결론 피고는 위 C의 영업이사라는 D의 말을 믿고 원고의 건설 현장에 이 사건 건설자재를 납품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는 원고로부터 납품 요청을 받은 위 C 또는 D에게 납품대금을 청구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납품계약 당사자가 아닌 원고에게 직접 청구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한 주문 제 1항 기재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하여서는 아니 되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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