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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11.06 2014고정34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1. 8. 02:30경 경기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 등을 지불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합계 6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1. 9. 03:40경 경기 부천시 원미구 E 건물 2층에 있는 ‘F 주점’에서, 피해자 G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 등을 지불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합계 778,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계산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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