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80노2287 허위공문서작성, 동행사, 업무상배임
피고인
1. ◼◼◼◼◼
2. ◼◼◼◼◼
3. ◼◼◼◼◼
항소인
피고인등
검사
박주봉
변호인
변호사 ◼◼◼
원심판결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1980. 2. 26. 선고, 77고단74 판결
판결선고
1980. 11. 6
주문
피고인등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등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첫째 피고인 ◼◼◼이 1973. 2월 공소의 ◼◼◼으로부터 공소장 기재의 강원 철원군 ◼◼◼ ◼◼◼전 3523평을 매수한 후 그 처리는 공소의 ◼◼◼와 함께 동 부동산을 같은 해 말까지 경작하여 왔고 이에 대하여 공사장 기재와 같은 공소의 ◼◼◼ 명의의 경작증명원 자경능력추천신청서를 작성하여 담당공무원인 피고인 ◼◼◼에게 작성제출한 것이고, 피고인 ◼◼◼도 그 시기 위 ◼◼◼가 피고인 ◼◼◼과 함께 위와같이 동 부동산을 경작하였으므로 공소장 기재와 같은 경작증명서 자경농력추천서 각 1통을 작성행사하였고, 피고인 ◼◼◼ 역시 위와 같이 위 ◼◼◼가 위 부동산을 경작해온 사실이 있으므로 이에 기하여 1973. 10. 18. 15:00경 공소장 기재와 같은 조사서 1매 국유재산 매부 계약 공문을 작성하여 위 ◼◼◼와 대부 계약을 체결하게하고 동 대부 계약에 근거하여 의정부 세무서장의 결제를 얻어 1973. 12. 28. 동 ◼◼◼에게 금 200,000원에 매각처분하였으므로 피고인등의 위 일련의 행위등을 모두 적법한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 ◼◼◼과 위 공소의 ◼◼◼가 위 부동산을 실제 경작해 온자가 아닌것으로 사실을 그릇 인정하고, 또한 피고인 ◼◼◼등 ◼◼◼는 피고인 ◼◼◼과 위 ◼◼◼가 위 부동산의 실제 경작자가 아님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동 피고인들의 앞서 본 행위는 그 범의가 없어 아무런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역시 동 피고인들이 피고인 ◼◼◼과 위 ◼◼◼가 위 부동산의 실제 경작자가 아님을 알았던 것으로 사실을 그릇 인정하여 각 이를 전제로 하여 앞서본 피고인등의 행위에 대하여 유죄선고를 하는 위법을 범하였고 둘째 피고인등에 대한 원심의 형량이 너누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데에 있다.
그러므로 살피건데 증인 ◼◼◼의 원심 및 당심에서의 각 증언, 증인 ◼◼◼등 ◼◼◼의 원심에서의 각 증언, 검사 작성의 피고인등에 대한 각 피의자 신문조서의 각 기재, 검사작성의 ◼◼◼에 대한 진술조서의 기재등을 종합하면 위 강원 철원군 ◼◼◼◼◼◼ 전 3523평은 원래 공소의 ◼◼◼이 경작해 오던 것인데 1973. 2월 말경 위 ◼◼◼이 공소의 ◼◼◼에게 위 부동산의 경작권을 양도하므로서 위 ◼◼◼이 드때부터 동 부동산의 경작권을 양도받아 경작중 1973. 6월경 동 부동산을 논으로 바꾸어 묘를 심고 있었던바 그 때 피고인 ◼◼◼이 1973. 2월경 공소의 ◼◼◼으로부터 동 부동산을 매수하였음을 이유로 (피고인 ◼◼◼이 ◼◼◼으로부터 그 소유권 이전등기를 깅료받은 때는 1973. 10. 4일) 경운기를 사용하여 위 ◼◼◼이 심어놓은 묘를 파헤치므로 위 ◼◼◼이 피고인 ◼◼◼을 상대로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에 경작 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여 동 내용과 같은 경작 방해금지 가처분 결정을 받아 그해 가을까지 동 부동산을 경작하면서 가을추수를 마친 사실 및 피고인등은 위와 같이 피고인 ◼◼◼과 위 ◼◼◼가 1973. 2월 경부터 그 해 가을까지 위 부동산을 경작한 사실이 있음을 알면서 피고인 ◼◼◼은 1973. 10. 4. 공소장 기재와 같은 ◼◼◼명의의 경작증명원 자격농력추천신청서등을 작성 담당 공무원인 피고인 ◼◼◼에게 제출하고, 동 ◼◼◼은 그 시점 위 제출 서류등을 교부받아 이에 대하여 공소장 기재와 같은 경장증명서, 자격농력추천서 각 1통을 각 작성하여 1973. 10. 6. ◼◼◼명의의 국유재산 대부 계약신청서에 동 공문서들을 첨부하여 의정부세무서에 제출 행사하였고, 피고인 ◼◼◼는 1973. 10. 18. 위 ◼◼◼가 동 부동산의 연고권자인양 공소장 기재와 같은 국유재산 대부 계약 체결공문을 기안하여 이를 토대로 의정부시장 명이의 동 기안내용과 같은 국유재산 대부 계약 공문을 작성하여 동 ◼◼◼에게 위 부동산의 대부 계약을 체결하게 한 다음 1973. 12. 20. 수의계약에 의하여 동 ◼◼◼에게 위 부동산을 금 200,000원에 매각처분한 사실을 인정할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원심이 판시한 피고인등의 범죄사실은 이를 인정하기에 넉넉하므로 결국 피고인 ◼◼◼과 위 공소의 ◼◼◼가 1973. 2월 부터 그 해 말까지 위 부동산을 경작해 왔으며 피고인 ◼◼◼등 ◼◼◼가 피고인 ◼◼◼ 위 ◼◼◼가 본건 부동산의 실제 경작자가 아님을 알지 못했음을 전제로 한 피고인등의 위 사실오인을 논지로 하는 항소는 이유 없고 또한 원심이 피고인등에 대하여 선고한 형량도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볼때 적절하다고 인정되므로 위 양형 부당을 논지로 하는 피고인등의 항소도 이유 없다.
이에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피고인등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80. 11. 6
판사
재판장 판사 오상걸
판사 이유주
판사 서상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