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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1.31 2018가단2994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9.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의 C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양도한다는 취지의 직불동의서를 작성하여 주었는데, 이는 원고에 대한 채무변제에 갈음하여 채권양도를 한 것이므로, 차용금 채무는 소멸하였다.

나. 판단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17. 7. 17. 원고에게 ‘피고는 C로부터 하도급받은 인천 서구 D빌딩 신축석재시공 공사와 관련하여, C의 기성금 미지급으로 현장소장인 원고로부터 2017. 3. 2. 7,000만 원을 차용하여 공사비로 사용하였는바, 피고는 C로부터 수령할 공사대금 잔액 중 7,000만 원을 원고가 직접 수령함에 동의한다’는 직불동의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직불동의는 공사대금 수령권한만을 위임하는 것에 불과하고, 채권양도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직불동의가 원고에 대한 채무변제에 갈음하였다는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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