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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1.09 2013가합200731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7. 20. 피고와 사이에 용인시 C 지상 건물의 보수보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 254,000,000원, 착공일자 2012. 7. 26., 준공일자 2012. 10. 10.로 된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2. 7. 23.경 D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 중 철거공사와 보강공사를 제외한 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205,000,000원, 착공일자 2012. 7. 23., 준공일자 2012. 9. 30.(단, 10월 5일까지 연장허용)로 된 하도급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2. 7. 25.경 ‘D을 이 사건 공사의 현장대리인으로 위임하며, 원고와 협의 하에 하도급공사의 집행 및 현장 실행을 위임함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현장대리인 위임장(을 제4호증, 이하 ‘이 사건 위임장’이라고 한다)을 작성하였으며, 2012. 9. 20. 피고에게 ‘이 사건 도급계약의 공사대금 254,000,000원 중 현재 잔금 184,000,000원을 피고의 요청에 의해 현장대리인인 D에게 지불하는 것을 동의한다’는 내용의 공사대금지불동의서(을 제5호증, 이하 ‘이 사건 직불동의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라.

한편 피고는 원고에게 2012. 7. 23. 이 사건 도급계약의 계약금 25,400,000원, 2012. 7. 30. 착수금 25,400,000원, 2012. 8. 17. 1차 중도금 20,000,000원, 합계 70,80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원고로부터 이 사건 직불동의서를 작성받은 2012. 9. 20.부터 2012. 11. 23.까지는 D에게 총 9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마. 원고는 2012. 10. 23. 피고에게 '원고의 현장대리인 D을 믿고 위임하였으나, 피고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한 사람으로서 공사현장대리인으로서 믿지 못할 사람으로 판단되어 위임한 사항(피고로부터 원고에게 지급할 공사비 직접 수령 등)을 이 내용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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