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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5.19 2019가단257911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9. 9.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인정 사실 원고는 가스시설 공사 등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기계설비 공사 등을 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피고의 요청으로, ① 공사대금 700만 원에 서울 구로구 E에 가스시설 공사를 진행하여 2018. 10. 27. 완료하였고, ② 공사대금 700만 원에 서울 동작구 F에 가스시설 공사를 진행하여 2018. 11. 26. 완료하였으며, ③ 공사대금 2,500만 원에 서울 용산구 G에 가스시설 공사를 진행하여 2019. 3. 18. 완료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 3,9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9. 9. 10.(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는 원고에게 G 공사와 관련하여 직불동의서를 작성하여 주었는데, 원고는 피고로부터 직불동의서를 받으면서 건축주로부터 공사대금 미수령시 피고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전가하지 않는다는 각서를 작성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G 공사와 관련한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2) 판단 가) 갑 4호증, 을 2, 3, 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19. 4. 1. 원고에게 “G 공사와 관련하여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이 원고에게 공사대금 2,500만을 직접 지급함에 동의합니다.”는 내용의 직불동의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원고는 같은 날 피고에게 “피고가 직불동의서를 작성하여 줌으로써 원고가 건축주로부터 공사대금 미수령시 피고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전가하지 않을 것을 확인합니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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