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경 거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내가 관리하는 낙찰계에 가입하면 첫 달은 전 계원이 200만원을 납부하고, 다음 달부터는 계원들이 써 내는 이자에 따라 이자를 공제한 금액을 계원들이 분배하여 총 15회에 걸쳐 계불입금을 납부하면 계금 3,000만원을 지급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8.경부터 계주로서 여러 개의 낙찰계를 운영하여 오다가 2013.경부터는 계원들이 계불입금을 제때 납부하지 않아 낙찰계의 운영이 어렵게 되자 신규 계를 구성하여 납부받은 계불입금으로 기존 계원들의 계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일명 ‘돌려막기’ 형식의 낙찰계를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정상적으로 낙찰계를 운영하여 피해자에게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5. 19. 계불입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E)로 2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7. 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계불입금 명목으로 합계 22,284,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와 방법, 피해 규모, 반성하는 점, 편취액 중 1,000만원이 반환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현재 항소심 재판 중인 동종의 다른 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이 고려되어야 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