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08.13 2019고합254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겸 치료명령피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조현병 등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9. 6. 15. 23:30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 광장에 있는 D 앞에서 축구경기를 보기 위해 모여 있던 피해자 E(여, 16세), 피해자 F(여, 15세), 피해자 G(여, 15세)에게 다가가 피해자 E의 옆구리를 손등으로 스치듯 만지며 지나가고, 피해자들이 C 중앙 스크린 앞으로 자리를 옮기자 계속 따라가 그곳 광장에 서있던 피해자 F의 허리를 만지고, 피해자 G의 왼쪽 팔꿈치 윗부분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E, F, G의 각 진술서 수사보고(피의자 정신병원 입원 중 확인), 입원확인서, 진료의뢰서, 퇴원등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항,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3 제1호, 제44조의2 제1항 검사는 본건 공소를 제기하면서 제목란에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약물치료명령’을 청구하는 것처럼 기재하면서도 적용법조는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1항’을, 치료명령 원인사실에는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