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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1.11 2018고단420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8. 9. 20. 16:25경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59세)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음식과 술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소지하고 있던 현금이나 신용카드가 없었으므로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갈비살 2인분, 소주 1병, 맥주 1병, 음료수 1병 등 시가 34,000원을 상당을 제공받았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음식대금을 지불하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배째라”라고 소리치며 숟가락과 손바닥으로 테이블을 내려치는 등 약 24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업자등록증

1. 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1항, 제2항, 제2조의3 제2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특히 피고인이 알코올의존증으로 인하여 향후 적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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