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20.11.04 2020고정118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19.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입출금이 가능한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입출금을 반복하여 거래실적을 만들어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뒤, 같은 날 15:00경 안산시 상록구 B건물 C호 ‘D식당’ 앞에서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E)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보내주어 이를 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견서 사본, 송치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