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 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카드 및 이에 대한 정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등의 접근매체를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22.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입출금을 통해 거래실적을 만들어 신용도를 높인 후 대출을 해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그 무렵 통영시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고인 명의의 D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택배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전화로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면서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G의 진술서 사본 이체확인증, 이체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체크카드를 보내고 비밀번호를 알려준 것이므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접근매체의 대여’란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일시적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접근매체 이용자의 관리ㆍ감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