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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8.07 2015노164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주장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정차한 후에 무단횡단하던 피해자가 의도적으로 다가와 손을 짚은 후 넘어진 것에 불과하고,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직접적으로 피해자를 충격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주장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벌금 250만 원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버스가 정차하고 있어 버스 앞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건너던 중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1차로로 진행해 와서 차량 우측 앞부분에 자신의 몸이 부딪혔다’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고, 피해자가 사고 당일 발급받은 진단서의 기재 내용 또한 이를 뒷받침하고 있는 점, ② 당시 사고를 바로 앞에서 목격하였던 버스기사 역시 ‘좌측 사이드 미러를 통해 피고인의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진행해 오는 것을 보았고 이에 경적을 울렸는데 위 차량이 그대로 진행하다가 피해자를 충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③ 피고인은 원심 법정에서는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한 점(특히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자신이 중앙선을 침범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설령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한 바 없다고 하더라도 전방주시의무 및 안전운전의무를 소홀히 한 주의의무 위반이 있는 이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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