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준강간 피고인은 2016. 2. 19. 05:49 경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길에서 술에 만취하여 앉아 있는 피해자 E( 여, 35세, 가명 )를 보고 피해자의 항거 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업고 그 부근에 있던 서울 광진구 F에 있는 'G 모텔' 제 107호 객실까지 데려 가 침대에 피해자를 눕힌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 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위 ‘G 모텔’ 제 107호 객실에서 피해자 E가 술에 취하여 잠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휴대 전화기 1대를 가져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가명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각 내사보고( 범행지 특정, H 노래 연습장 CCTV), 각 수사보고 (I 식당 CCTV, 국과수 감정결과 회신관련)
1. 각 법화학 감정서, 유전자 감정서
1. CCTV 영상 캡 처 사진 및 피고인 납부 객실 이용료 기재 장부 촬영 사진, 각 피고인의 행적촬영 CCTV 영상 캡 처 사진, CCTV 영상 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9 조, 제 297 조( 준강간의 점),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위 두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제 4 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