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장수군법원 2015.11.13 2015가단19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장수군법원 2014. 11. 14. 선고 2014가소276 판결에...
이유
피고가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장수군법원 2014가소276 사건으로 원고를 상대로 매매대금 7,351,300원(이하 ‘이 사건 매매대금’이라고 한다)의 지급을 청구하였고, 2014. 11. 14.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대금 및 이에 대한 2014. 4.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어, 위 판결이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된 사실, 피고는 위 확정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C로 원고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하였고, 이에 따라 2015. 1. 14.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내려진 사실, 한편 원고는 2015. 9. 14.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5년 금제325호로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10,722,413원(= 이 사건 매매대금 7,351,300원 지연손해금 2,102,673원 집행비용 1,318,440원)을 변제공탁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판결금 채권은 변제로 모두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확정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