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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4.12 2017노261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이 부산 사상구 백양대로 880 지 상 우신 아파트 앞 교차로에 진입할 당시 피고인의 진입방향 신호는 녹색 신호였다가 피고인의 교차로 진입 후 황색 신호로 변경되었다.

따라서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양형 부당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 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없다.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항소 이유로 내세우는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은 양형에 관한 제반 정상을 충분히 참작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

나 아가 원심판결 이후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도 없다.

원심의 양형이 부당 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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