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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12.10 2015다33458
근저당권말소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내 토지에 관하여 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하는 내용으로 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국토계획법 제118조 제6항에 따라 그 계약은 체결된 때부터 확정적으로 무효이다

(대법원 2010. 6. 10. 선고 2009다96328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처음부터 토지거래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하는 내용의 계약이어서 체결된 때부터 확정적으로 무효라고 판단하였는바, 위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국토계획법 제118조 제6항의 토지거래허가의 배제잠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근저당권자가 피담보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스스로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를 신청한 경우에는 경매신청시에 그 때까지 기본계약에 의하여 발생되어 있는 채권으로 피담보채권액(근저당채무액)이 확정된다(대법원 2005. 7. 8. 선고 2005다6235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이 사건 지분의 매매대금 및 피고가 납부한 이 사건 대출금 이자의 부당이득반환채무는 이 사건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무이므로, 피고의 경매신청으로 인하여 그때까지 발생한 채무액이 피담보채권액으로 확정되었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담보채권의 확정에 관한 대법원 판례를 위반한 잘못이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관하여 원고가 원심에서 예비적으로, 원고와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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