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들과 이 사건 토지의 매도인인 F 사이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은 토지거래허가를 배제 내지 잠탈하는 것이 아니어서,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7. 7. 27. 법률 제85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 사건 법률’이라고 한다)에 따라 계약체결 시부터 확정적 무효로 되지 않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무효라고 판단하여 피해자들과 피고인 사이의 법률상 위탁관계를 부인함으로써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또 이 사건 매매계약이 무효이더라도 피해자들과 피고인 사이에는 형법상 보호가치 있는 사실상 위탁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함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이를 부인함으로써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판단
이 사건 법률상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관하여 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하는 내용으로 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이 사건 법률 제118조 제6항에 따라 그 계약은 체결된 때부터 확정적으로 무효이고, 이러한 허가의 배제나 잠탈 행위에는 토지거래허가가 필요한 계약을 허가가 필요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도록 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정상적으로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수 없는 계약을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행위도 포함된다(대법원 2011. 6. 30. 선고 2011도614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 중 피해자들의 지분에 관한 한, 명의신탁자인 피해자들이 F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입한 매수자이나 이 사건 법률에 따른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수 없는 이유로 토지취득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