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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6.13 2014고정357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5. 5.경 계획관리지역인 김해시 C 답 813㎡에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주택 및 창고 용도의 건축물을 건축하였다는 이유로, 2013. 7. 하순경 및 2013. 9. 중순경 광주 북구 D, 202호(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3. 9. 21.까지 원상복구하라는 취지의 김해시장 명의의 ‘불법전용농지 원상회복명령서’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원상복구하지 아니하여 조치명령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고발장

1. 현장사진

1. 원상회복명령, 불법전용농지조서, 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2조, 제133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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