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4.05.13 2014고정127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2월경 개발제한구역인 창원시 의창구 C 일원에 허가 업이 고철, 폐기물 및 폐컨테이너 등을 적치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한 행위에 대하여, 2013. 8. 27.경 창원시 의창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3. 9. 30.까지 원상복구하라는 취지의 창원시 의창구청장 명의의 위법행위시정재촉구 통보서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원상복구하지 아니하여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등

1. 수사보고(이행강제금부과에 따른 의견제출사본 제출에 대하여)

1. 고발사건(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처리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