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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9.23 2014고정578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녹지지역에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등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 없이 행한 개발행위에 대하여 관할관청이 명한 조치명령에 따라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각 자연녹지지역인 김해시 C, D을 임차하여 사용하면서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위 토지에 면적 약 18㎡의 철파이프 천막 1동을 건축하고, 면적 약 90㎡ 상당 부분에 농기계를 장기간 적치하여 2013. 11. 7.경 김해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위반사항을 2013. 11. 22.까지 원상복구하라는 취지의 김해시장 명의의 시정명령 통보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기한 내 원상복구하지 아니하고, 그 후 2013. 12. 4.경, 2013. 12. 27.경 각 같은 취지의 시정명령 통보를 받았음에도 각 그 기한 내 원상복구하지 아니하여 각각 조치명령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보충진술서, 현장사진, 도시지역 내 불법행위 원상복구 시정명령서, 토지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2조, 제133조 제1항 제5호(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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