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4. 8. 18. 성동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5고단1028』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서 1개월가량 근무를 하다가 피해자가 간이금고에 현금을 두고 다니는 것을 보고 이를 절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3. 2. 21:30경 위 ‘E’ 사무실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보안카드 등을 이용하여 잠겨진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그곳 간이금고와 책상 선반 위 가방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합계 300만 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015고단1576』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2.경 서울 노원구 월계동 석계역 5번 출구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F)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넘겨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였다.
『2015고단1601』
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5. 1. 하순경 서울 강북구 G에 있는 H병원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I)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불상자에게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배송하고, 전화로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줌으로써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015고단1944』
4. 절도 피고인은 2015. 3. 17. 21:00경 서울 강북구 J에 있는 피해자 K가 운영하는 L 중국음식점에서 같은 날 오전경부터 위 중국음식점에서 배달원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를 대신하여 음식값을 수금하여 피해자와 정산하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