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각 3,761,646원과 각 이에 대하여 2015. 6.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남양주시 C 전 1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2010. 4. 22. D㎡(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에서 도시계획선에 맞추어 분할되어 나온 토지로, 원고들은 2003. 9. 8.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각 1/2 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현재 이 사건 토지를 공유하고 있다.
나. 남양주시장은 2003. 10. 6. 남양주시 E일대를 택지개발지구로 지정하면서 남양주시 고시 F로 분할 전 토지를 도시계획도로로 결정고시하였다.
다. 남양주시는 2006. 4. 1.경부터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3, 4, 5, 6, 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부분 8㎡에 아스팔트 포장을 하여 차량 통행로에 편입시켰고, 같은 도면 표시 3, 4, 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에 경계석을 설치하여 같은 도면 표시 1, 2, 3, 4, 5,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ㄱ”부분 8㎡를 인도로 편입시켜 인근 주택 거주자 및 일반 공중의 통행로로 제공하였으며, 지하에 상하수도 및 전기통신시설을 매설하였다. 라.
현재 이 사건 토지는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 위치하여 국지도로(소로2류), 특수도로(소로3류) 및 집산도로(중로3류)가 접하고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대한지적공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도로에 편입한 이후부터 위 토지를 점유사용함으로써 이득을 얻고 그로 말미암아 그 지분권자들인 원고들로 하여금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의 점유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