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 C을 각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 C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1. 5. 15. 20:30경 대전 서구 E 이삿짐센터 사무실에서, 대전서부경찰서 F지구대 순찰2팀 경위 G, 경사 H이 도박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그대로 멈추고 가만히 있으세요”라고 말하면서 피고인들의 도박범행을 제지하고, 현장 사진을 촬영하자, 피고인 A은 “치우면 어떻게 할 것이냐”고 하면서 판돈을 주머니에 집어넣고 도박에 사용된 카드를 창문 밖으로 집어던지고 계속해서 “씨발 좆까고 있네 여긴 내사무실인데 니들이 맘대로 와서 왜 나가라고 하는데도 나가지 않느냐”며 주위에 있던 1회용 부탄가스통과 빈 소주병 2개를 바닥에 집어던져 깨트리고 계속해서 뜨거운 물이 들어있던 양동이를 바닥에 집어던지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을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으로 체포하려는 위 G을 가로막고 몸을 잡아당기고, 위 H이 피고인 A을 체포하려 하자 피고인 C은 이를 제지하면서 손으로 경사 H의 팔을 잡아당겨 공모하여 약 30분간 경찰관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F 지구대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
1. 상상적 경합(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9도3505 판결 참조)
1. 형의 선택
가. A: 징역형 선택
나. B, C: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B,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경찰관들에 대하여 공무집행방해를 함으로써 도박 수사 등 업무를 곤란하게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