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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2.07.19 2011고단385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 C을 각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 C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1. 5. 15. 20:30경 대전 서구 E 이삿짐센터 사무실에서, 대전서부경찰서 F지구대 순찰2팀 경위 G, 경사 H이 도박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그대로 멈추고 가만히 있으세요”라고 말하면서 피고인들의 도박범행을 제지하고, 현장 사진을 촬영하자, 피고인 A은 “치우면 어떻게 할 것이냐”고 하면서 판돈을 주머니에 집어넣고 도박에 사용된 카드를 창문 밖으로 집어던지고 계속해서 “씨발 좆까고 있네 여긴 내사무실인데 니들이 맘대로 와서 왜 나가라고 하는데도 나가지 않느냐”며 주위에 있던 1회용 부탄가스통과 빈 소주병 2개를 바닥에 집어던져 깨트리고 계속해서 뜨거운 물이 들어있던 양동이를 바닥에 집어던지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을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으로 체포하려는 위 G을 가로막고 몸을 잡아당기고, 위 H이 피고인 A을 체포하려 하자 피고인 C은 이를 제지하면서 손으로 경사 H의 팔을 잡아당겨 공모하여 약 30분간 경찰관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F 지구대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

1. 상상적 경합(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9도3505 판결 참조)

1. 형의 선택

가. A: 징역형 선택

나. B, C: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C)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B,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경찰관들에 대하여 공무집행방해를 함으로써 도박 수사 등 업무를 곤란하게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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