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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3.03 2016고단415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26. 17:30 경 하남시 신 장로 33번 길 131-1 앞 도로에서부터 하남시 서하 남로 52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운전면허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동 종 범행 전력)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집행유예 이상 범죄 전력 없음)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재범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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