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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9.05.08 2018누12570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2017. 1. 2. 원고에게 한 2014년...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제1심 판결문 제2쪽 6행부터 제3쪽 3행까지)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 원고는 이 사건 처분 중 법인세 부과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에 대해서만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부분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갑 제2호증, 을 제9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7. 4. 3. 이 사건 처분 중 법인세 부과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조세심판원에 제기하였고, 2017. 8. 28. 원고의 심판청구가 기각된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심판청구서의 처분 내용에 이 사건 처분 중 부가가치세 부과처분도 기재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하여도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원고는 심판청구서의 청구취지에 이 사건 처분 중 법인세 부과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를 명시하였고, 청구이유도 부가가치세법상 정상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상당액을 비용으로 지출하였으므로, 이를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반영하여야 한다는 취지임을 알 수 있다.

나아가 조세심판원의 결정문 중 ‘3. 심리 및 판단’의 ‘가. 쟁점’에서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공사 원가로 인정하여 법인세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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