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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8.30 2013고정3317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4. 12:00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박물관 주차장에서 관광버스를 주차하다가 맞은편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D(여, 35세)와 시비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성명불상 관광버스 기사들이 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개같은 년, 씨발년”이라고 욕설하고, 계속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종로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F이 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이년아, 내가 나이가 육십이다, 이 싸가지 없는 년아, 쌍년아.”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F이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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