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9.12.12 2019고정692
모욕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500,000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11. 14.경 청주시 상당구 C 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 아파트 보수공사에 대한 불만을 표시하며, 같은 아파트 주민 D 등이 있는 가운데 위 아파트 동대표인 피해자 E에게 “개 같은 쌍년아, 쌍년, 지랄 야 이 개같은 년아, 쌍년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11. 14.경 청주시 상당구 C 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 아파트 보수공사에 대한 불만을 표시하며, 같은 아파트 주민 D 등이 있는 가운데 위 아파트 동대표인 피해자 E에게 “일자무식이야, 병신 같은 썅년, 이 병신아, 병신 같은게”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11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 모두 동종 범죄 전력 없고, 피해자와 서로 욕설을 하며 다투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범행인 점, 피고인들의 나이, 범행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