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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03 2014고정3905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관광에서 관광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2014. 5. 31.18:00경 서울 중구 장충단로 남산 국립극장 앞 도로상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던 관광객을 승차시킨 대형버스와 피해자 C(35세, 여)가 운행한 차량간 접촉사고가 났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차량접촉사고가 났다고 이야기 하자, 피고인은 관광버스 탑승자와 위 도로를 지나가는 불특정 다수의 차량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이 양반아 대가리가 다 들어갔는데 부딪혀 놓고 씹할 무슨 부딪혔어요. 야. 따라와 이거”라고 욕설하고, 계속하여 D의 주차장 입구 도로상에서 성명불상 행인 3~4명과 출동한 경찰관인 E 등이 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왜 다 들어온 차를 씹할년아 확, 좆같은 짓을 해, 씹할년아, 재수없게 내가 저런 년을 만나가지고, 씨발년”이라고 욕설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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