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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6.04 2019노1156
횡령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B으로부터 1,0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받은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신빙성이 떨어지는 B, E의 진술만으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으므로 부당하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에다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더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B으로부터 1,000만 원을 받아 보관하던 중 그 반환요구를 받고도 반환을 거부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피고인의 사실오인ㆍ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생이고, 이 사건 이전에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보관하다가 피해자의 지시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송금한 사실이 있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회사에 경리 직원이 없었고 자신이 친동생이라 믿고 맡긴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② 피해자는 수사 초기부터 일관되게 2017. 7.중순경 지게차 대금 1,000만 원을 현금으로 피고인에게 주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2017. 7. 20. 피고인의 계좌에 1,000만 원의 현금이 입금된 사실, 피해자가 2017. 7. 30. 피고인에게 ‘지게차와의 약속이 5일이나 늦었으니 지게차 대금을 빨리 보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 등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객관적인 증거도 존재해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③ 피고인은 2017. 7. 20.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1,000만 원에 대하여, 배우자 G으로부터 받은 돈을 입금한 것일 뿐이고 2017. 8. 1.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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