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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1.29 2014고단611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8.경 중국 청도에서 피해자 C을 알고 지내던 중 동 피해자에게 아파트보증금 용도로 8만 위안을 대여한 후 2007. 12. 경 그 대여금 전액을 변제 받았으나 해당 차용증을 계속 소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중국법원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1. 2008. 6. 2.경 행사할 목적으로 ‘차용금액란에 금 사천구백팔십육만삼천원(49,863,000), 이자율란에 년 30%, 변제기일란에 2008년 02월 29일, 채무자란에 C 중국 산동성 연대시 래산구 D건물 B동2304호, E, A 귀하’ 라는 취지로 중국어로 기재한 후 위 피해자의 이름 옆에 피해자 명의 인장을 날인하여 피해자 명의의 차용증 1장을 위조하고, 그 무렵 중국산동성 청도시중급인민법원에서 그 정을 모르는 그 곳 담당직원에게 이를 제출하여 행사하고,

2. 2008. 6. 2.경 전항 기재 청도시중급인민법원에서 사실은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대여금 채권이 없는데도 마치 있는 양 피해자를 상대로 허위채권에 기초하여 ‘차용금 429,041위안(한화 49,863,000원), 그에 대한 이자 년 30%인 78,534 위안, 차용금 8만 위안을 돌려달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차용증 등을 제출하여 위 중국인민법원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위 법원으로 하여금 2009. 7. 28. 승소판결을 선고하게 하여 609,747 위안(한화 109,754,460원 상당)을 편취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F의 각 법정진술 C의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이 일부 번복된 부분이 있기는 하나, 약 4년~6년의 시간이 지난 후 기억하는 과정에서 착오가 있을 수 있는 점, C이 판시 1항 기재 차용증을 작성하였다면 자신의 이름이나 주소를 잘못 기재하지는 않았을 것인 점, 그 무렵 C이 작성한 다른 문서에는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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