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으로 재직하다가 2009. 경 퇴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27. 경 중국 료 녕 성 심 양 시 화평구 C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D, E에게 ‘ 주 중 영사 F과 청도 때부터 친하게 지냈다.
중국인 5명의 비자를 발급 받아 줄 수 있는데, F 영사에게 로비를 하기 위해서 10만 위안이 필요하다.
’라고 말하고, 만약 비자 발급이 되지 아니하면 10만 위안을 돌려줄 것처럼 차용증을 적어서 피해자들에게 주었으나, 사실 부적격자에게 비자를 발급해 주거나 위 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부터 같은 날 위 커피숍에서 중국 화폐 10만 위안( 한화 약 1,800만 원 상당) 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 로부터 중국 화폐 10만 위안을 편취함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 조서
1. D, G에 대한 각 진술 조서, E에 대한 전화통화 조사내용 녹취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각 여권 사본, 차용증, 개인별 출입국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변호사 법 제 111조 제 1 항( 청 탁 ㆍ 알선 명목 금품수수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추징 변호사 법 제 116 조 후문( 중국 화폐 10만 위안 × 판결 선고 일인 2016. 1. 21. 최초 고시 환율 중 매매 기준율 183.57원)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이 사건 각 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