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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4.22 2015고단106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16. 03:1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모텔 카운터 앞에서 “모텔 대실과 관련해서 시비가 발생하였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에게 모텔 내부 사정상 대실이 불가능하다는 설명을 듣자 “시발새끼, 씹새끼”라고 욕을 하면서 양손으로 E의 가슴을 3회 밀치며 폭행하고, 공무집행방해의 혐의로 미란다 원칙을 고지한 후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위 D지구대에 인치되어서도 “너 내가 꼭 찾아가 죽여버리겠다.”라는 등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처리,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한 것은 나쁘다.

그러나 이 사건은 범행 태양이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은 초범으로, 깊이 반성하면서 지구대를 찾아가 사과하였고, 이에 경찰관 E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가족 등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한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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