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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20.06.17 2020고단27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8. 23:18경 충남 서천군 B에 있는 ‘C’에서 ‘손님들이 싸운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24세)으로부터 인적사항을 확인받게 되자, 갑자기 “니네 경찰관 맞냐, 씨발 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E의 왼쪽 어깨 부위를 오른손으로 잡아 당기고, 오른손으로 위 E의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쳐 사진

1.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적법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이기에,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은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어떠한 형사처벌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편이며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경찰관이 상처를 입지는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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