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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3.27 2016나112370
보관금반환청구의 소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제4쪽 제6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부분 한편, 종중 소유의 재산은 종중원의 총유에 속하는 것이므로 그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먼저 종중 규약에 정하는 바가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하고, 그 점에 관한 종중 규약이 없으면 종중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하므로 비록 종중 대표자에 의한 종중 재산의 처분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한 행위는 무효라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0. 10. 27. 선고 2000다22881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따라 살피건대, 이 사건에 적용되어야 할 종중 규약이 어느 것인지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으나, 원고들이 그 근거로 주장하는 규약(을 제2호증)에 의하더라도 임원선출(회장, 부회장, 감사, 이사), 규약개정, 예산, 결산심의의결, 기타 중대한 사항은 종중 총회의 결의사항으로 정해져 있고(제9조), 임원회의의 결의사항은 위 총회 결의사항을 제외한 모든 안건과 기타 본회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안건으로 정해져 있는바(제10조), 이 사건 결의는 종중재산의 처분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이므로 위 기타 중대한 사항으로서 총회의 결의사항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결의는 총회의 결의사항을 임원회의의 결의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이 점에서도 이유 없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2015. 1. 17. 열린 종중 총회에서 이 사건 결의를 추인하였다고도 주장하나, 종중 총회의 소집통지는 종중의 규약이나 관례가 없는 한 통지 가능한 모든 종원에게 소집통지를 함으로써 각자가 회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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