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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5.09.02 2015고단21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경부터 현재까지 경남 함양군 G에 있는 H 주식회사(이하 ‘H’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1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2015고단21] 피고인은 2014. 7. 2.경부터 2014. 9. 23.경까지 H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I의 임금 4,853,447원을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 근로자 13명에 대한 임금 합계 35,392,612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단91] 피고인은 2014. 9. 1.경부터 2014. 12. 31.경까지 H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J의 임금 2,3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 근로자 중 10명(B, C, D, E, F를 제외한 근로자들)의 임금 합계 29,769,306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임금체불진정신고서, 각 진정서, 사실확인서, 각 진술서

1. 각 출근카드, 급여명세서, 각 근로계약서, 사업자등록증, 퇴사자급여대장, 체불금품내역, 각 임금미지급내역

1. 수사보고서(등기부등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체불한 임금의 액수가 적지 않으나, 체불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고, 체불 후 근로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근로자들 중 일부가 H의 부동산 등에 관한 강제경매절차를 통하여 체불임금의 회수를 시도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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