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망 I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각 125,000,000원과 그 중 48,611...
이유
1. 인정사실
가. 서울보증보험은 소외 J이 축협중앙회 고령공판장과 중매인 약정을 체결함에 있어 영업보증금의 지급보증을 하였고, I는 위 지급보증약정에 의한 J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서울보증보험은 보험사고로 보험금을 지급하고 I 등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08가단30981호 구상금 소송을 제기하여 2008. 6. 24.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88,144,659원과 그 중 170,053,085원에 대하여 2007. 12. 25.부터 갚는 날까지 연 27%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아 그 즈음 확정되었다.
다. I가 2013. 6. 19. 사망하였고, 1순위 상속인들인 자녀들과 배우자가 모두 상속을 포기하였고, 손자들인 원고들은 대구가정법원 2018느단299호 상속한정승인심판 수리결정을 받아 확정되었다. 라.
2018. 1. 8. 현재 잔존 대출원금은 194,446,330원, 이자는 848,9342,517원이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1호증의1 내지 갑3호증, 을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망 I의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각 125,000,000원과 그 중 48,611,583원에 대하여 2018. 1.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