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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12.20 2017가단14552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주문

1. 원고들의 주위적,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A는 2011. 2. 5. 사망한 F의 처이고, 원고 B, C, D은 자녀들이다.

나. 원고들은 G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6가단348559호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하였고, 소외 회사에 대하여 공시송달로 소송을 진행한 뒤에 같은 법원은 2017. 5. 20. 소외 회사에게 부산 동구 H건물 4층 I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와 5층 J호(이하 ‘J호 점포’라 한다) 중 망 F의 상속인들인 원고 A에게 3/9 지분, 원고 B, C, D에게 각 2/9 지분에 관하여 1988. 2. 28.자 양도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점포와 대지 지분’이라 한다)을 대물변제 또는 시효취득하였음을 원인으로 소외 회사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6가단310134호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하여 역시 공시송달로 진행된 결과 같은 법원으로부터 주위적 청구인 시효취득 주장을 인용하는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기하여 이 사건 점포와 대지 지분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부산진등기소 2016. 8. 22. 접수 제48165호로 2002. 2. 1.자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1 내지 4호증, 을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1) 원고들의 피상속인인 망 F가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점포 등을 매수하여 그 때부터 임차인 등을 통하여 점유하여 와서 소외 회사에 대하여 이 사건 점포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갖고 있다. 2) 주위적으로, 원고들의 이 사건 점포에 대한 권리를 알고 있음에도 아무런 권리도 없는 피고가 소외 회사를 상대로 공시송달에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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