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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5.12 2014고정355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그래이스 6밴 화물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16. 05:15경 혈중알콜농도 0.115%(위드마크 적용)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양천구 중앙로51길 26-1 앞 도로 약 2.5m 구간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음주측정확인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피해차량 사진, 음주측정 사진

1. 단속경위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이유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의 범행이 명백히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극구 부인하는 등 개전의 정을 전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하여 약식명령의 벌금(300만 원)과 동일한 벌금형을 선고하고, 아울러 이 사건으로 인한 소송비용도 피고인에게 부담을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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