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81. 6. 23. 선고 80다3221 판결
[대여금][공1981.8.15.(662),14095]
판시사항

대여금의 영수대리인이 대여금채무의 일부를 면제하기 위한 특별수권의 요부(적극)

판결요지

대여금의 영수권한만을 위임받은 대리인이 그 대여금 채무의 일부를 면제하기 위하여는 본인의 특별수권이 필요하다.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1인

주문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들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1971.초경 피고 1의 연대보증 아래 피고 2에게 원고 1은 돈 1,300,000원 원고 2는 돈 975,000원을 이자는 월 3푼으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들의 변제 및 면제항변에 대하여 피고들은 목욕탕 신축과 경영부진으로 남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중 1972.8.3 경제의 안정과 성장에 관한 긴급명령이 공포되어 피고들에 대한 채권이 모두 조정사채로 신고 되었으나 사채조정에 따른 채무의 원리금마저 변제하지 못하고 파산지경에 이르자 원고들을 대리한 소외인과 여러 채권자들이 채권자회의를 소집하여 각 채권자의 채권원금의 30퍼센트 상당의 채권액만을 변제받고 나머지 채무는 면제하기로 결의하고 피고들은 1973.6.경 그 소유인 목욕탕을 처분하여 그 대금으로 위 결의에 따라 위 소외인을 통하여 원고들에게 돈 600,000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채무는 면제받은 사실을 인정함으로써 원고들의 청구를 배척하였는바, 이를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아도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긴 잘못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그리고 대여금의 영수권한만을 위임받은 대리인이 그 대여금 채무의 일부를 면제하기 위하여는 본인의 특별수권이 있어야 함은 소론과 같으나, 원심거시의 증거를 모아보면, 위 소외인은 원고 1의 처이자, 원고 2의 자부로서 이 사건 금전대차도 원고들을 대리한 동인에 의하여 이루어졌고 변제독촉 등 대여금에 대한 권리행사도 동인에 의하여 행하여져 왔으며, 동인이 원고를 대신하여 다른 채권자들과 의논하여 채권자회의까지 소집하여 위에서 본 일부 채무면제의 결의까지 하고, 그 결의에 따라 일부채권액을 피고로부터 수령한 후 아무런 이의없이 채권증서인 조정사채증서까지 반환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사실을 종합하면 위 소외인은 원고들로부터 위 채무면제에 대한 특별수권을 받은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위 소외인이 원고들의 대리인으로서 이건 채무를 면제하였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의 위법은 없다 . 그리고 원고들이 변제받은 돈 600,000원은 채권 합계돈 2,275,000원에 대한 26.3퍼센트에 지나지 않아 채권자 회의에서 결의한 30퍼센트에 미달하는 금액임은 소론과 같으나 이 점에 관한 원심의 판시취의는 채권자회의의 위와 같은 결의 후, 원고들(그 대리인 위 소외인)은 실제로는 돈 600,000원(그 채권액의 30퍼센트에 못미치는)만 받고 나머지는 이를 면제한 것으로 인정한 취지라고 할 것이니, 거기에 소론과 같은 이유모순 내지 이유불비의 위법도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우영(재판장) 이정우 신정철 윤일영

arrow